[제32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지원 포스트] 생활 속 법률 이야기 : 사용자의 전보명령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?
본 게시물은 제32기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 지원작입니다. 사용자의 전보명령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? 32기 영블로거 위원회 지원작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 운영중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니다.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직장상사로부터 회식비 지급을 강요당하거나, 욕설과 폭언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습니다.그런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근로자와 협의없이 근무지 변경의 전보명령을 하였습니다.이때,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근로기준법 제76조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사용자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..